자동차세정기분 #자동차세 #12월자동차세 #자동차세환급 #자동차팔았을때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를 이전했을때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6월, 12월)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후불제로 1월 1일 ~ 6월 30일 보유기간은 6월에 부과 고지되며, 7월 1일 ~ 12월 31일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1 기분 자동차세는 6월 말일, 2 기분 자동차세는 12월 말일입니다. 다만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 할인을 해주고 있어 절세를 위해 선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선납을 하고 나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1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고 4월 5일에 자동차를 이전, 폐차하는 경우 미리 선납한 세금은 당연히 환불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부서에서 부과되므로 본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