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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연말정산미리보기- 추가 세액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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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직장인이라면 이번 달에 해야 할 중요한 체크 사항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준비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pc)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공동인증서등록을 하고 로그인하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왼쪽 아래 3단계 버튼이 있는데 첫 버튼부터 누르면 작년 나의 연말정산 데이터들이 불러와진다. 작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소득, 기납부소득세액, 건강 보험료, 연금 납부액 들을 수정해서 올해 연말 정산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다.




계산 결과를 분석해 본 후 12월에 세액공제액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신용카드 공제한도액 미달 시 12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기 검토: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에 대하여 한도 300만 원 까지 30%의 공제를 해주는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1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등록되어 있다. 본인의 사용액이 공제 한도에 미달 되는 경우 12월에 계획되어있는 지출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공제받기 위해 안 쓸 돈을 쓸 필요는 없고 어차피 쓸 돈 이라면 카드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2.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 납부로 세액공제액 늘리기: 노후를 위한 개인 연금저축과 irp 상품은 1년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400+ irp 300 또는 그냥 irp 700도 가능하다.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700*16.5%=660,000 환급
5,500만 원 초과: 700*13.2%=528,000 환급



그러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계산한 결과 소득세가 추징이거나 환급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연금저축을 추가 납부 하여 환급세액을 늘릴 수 있다.

남은 12월 현명한 선택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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